위는 지양한다.(변경 시 적용 연도 2년 전 사전예고 필수)
 
다. 특례입학대상자 전형
1) 특례입학대상자는 초․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. 단, 제82조 ③항 제1호,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. (2명)
2) 원서 접수 이후 귀국 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한다.
3)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2025.12.03.(수) 이내에 한다.
 
라. 국가유공자 자녀[교육지원 대상자] 전형
국가유공자 자녀는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되, 일반 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으며 지원자에 한하여 입학 정원의 3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. (3명) 
 
마. 특수교육대상자
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『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』제15조, 제17조에 의거하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 한다. (입학원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)
 
6. 전형료 : 없음
 
7. 제출 서류
가. 입학원서 및 내신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(경기도 내 중학교에 한함) 
※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.
나. 경기도 이외 지역 중학교의 지원자는 출신중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원서출력물 1부, 생활기록부 사본 1부
다.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,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, 검정고시 성적증명서
원본과 사본 각 1부(원본은 확인 후 반환).
라. 특례입학대상자는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
마.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가유공자 자녀[교육지원 대상자]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바. 검정고시 합격자 및 동등학력인정자 반명함판 사진 1매(또는 jpg 파일)
사.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
 
8. 입학 수속 및 미등록자 처리 방법
가. 입학허가 예정서를 교부받고 입학수속 기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
나.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내신성적 총점의 차순위자로 추가모집
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고,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. 
다. 합격포기자(미등록자)는 학부모의 합격(등록)포기원와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.
 
9. 기 타
가. 2026학년도 전기학교 합격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. 
나. 원서 접수 후 타시·도 특목고, 특성화고, 기타 학교의 합격자는 본교에 지원 포기원과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.
다. 이중지원 금지 등 기타 신입생 전형업무는『2026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』및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협의에 의한다.